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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3. 16:00 경 통영시 C 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2005 년 폭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B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진단서를 제출되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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