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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3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19:30 경 경남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툇마루 앞 수돗가에서 혼자 세수를 하고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E( 여, 6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내가 씻겨 줄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려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부엌으로 도망하여 남편인 D의 뒤에 숨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부딪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옆집으로 도망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자, 출입문 옆에 있던 똥 바가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머리로 부딪치거나 똥 바가지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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