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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합261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8. 저녁 경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 ’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 와서 술값을 받아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9. 00:30 경 위 모텔 503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할 카드를 가지러 위 방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벽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임상 기록지, 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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