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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92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 3. 8.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3. 6.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한편, C의 딸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3. 3. 8.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D은 2013. 8. 12.경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연 39%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2013. 8. 12.자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C는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2013. 8. 12. 4,000만 원을, 2013. 8. 14.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D은, 2014. 12. 20. I로부터 사천시 J 임야 23140㎡를 매수하고, 2015. 1. 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는 2015. 1. 22. E조합에서 5,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C는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후 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D과 관련된 채무를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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