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① 2012. 7.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4,947만 원을 변제기 2012. 8. 31., 연 이율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5,100만 원을 보증채무 최고금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12. 8. 1. 피고 B에게 8,897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9., 연 이율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2012. 8. 1. 피고 B에게 8,772만 원을 변제기 2012. 10. 20., 연 이율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은 위 가항 ①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소유인 서울 양천구 F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3.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 D과 사이에 위 가항 ① 기재 대출계약의 보증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금액을 7,14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 D의 남편인 G이 추가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2.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7,1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1. 12. G에게 2,000만 원을 대여기간 6개월, 이자율 월 1%,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 G,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76,246,85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