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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339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1.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3. 9.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29.,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위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할 무렵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원이 있었고, 2013.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3, 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3. 9. 1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2013.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피고의 채권자인 E 등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5205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별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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