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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2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3. 22.자 2018차전122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18...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금전차용 및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8. 30.,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 E은 같은 날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0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8. 1. 접수 제327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0. 29.,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채무’라 한다), E과 F은 같은 날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3. 9. 1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9370호로 2013.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한편 원고는 피고와 위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할 무렵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H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원이 있었고, 2013. 7. 24.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3, 6, 7번 부동산에 대하여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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