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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3358
건설기계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7. 4. 피고로부터 7,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4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최고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C가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차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채무, 어음금채무, 수표채무, 보증채무, 피고가 기지급한 C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기타 일체의 채무, 피고가 C를 위하여 지불한 또는 지불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구상금 채무, C가 위 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 위약금,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11. 8. 19.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번호 D로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가액 7,400만 원, 종류 단독저당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경 C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여 2011. 8.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3. 10. 29. 이 법원 E로 건설기계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13. 10. 30.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신청 당시 피고는 청구금액을 ‘30,350,04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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