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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57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25-64㎡ 규모의 3 층 다가구 주택 1동과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399.47㎡ 규모의 3 층 다가구 주택 1동을 각각 신축한 소유자이다.

1. 화 성시 B(B, 연면적 425.64㎡) 다가구 주택 관련

가. 건축법위반( 대수선 및 무단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 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약 1주일 동안 위 다가구 주택의 2 층 2 가구에 별도의 출입문과 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3 가구( 연면적: 137.76㎡) 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위 주택의 4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 연면적 122㎡ )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나.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다가구 주택 4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다락방으로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1대의 부설 주차장( 기존: 부설 주차장 4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2. 화 성시 C(C, 연면적 399.47㎡) 다가구 주택 관련

가. 건축법위반( 대수선 및 무단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 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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