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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6구합203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국방부는 2012년 이전부터 피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군 E(이하 ‘이 사건 E’라고 한다

)의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전북 임실군으로 이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전북 임실군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2015. 2.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전주시에서 국방부에 이 사건 E를 이전할 후보지역으로 ‘전주시 F동’과 ‘전북 완주군 G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위 2개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위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받은 다음, 당초 이전 예정지였던 전북 임실군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한 곳을 이전 부지로 선정,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 임실군과 군민의 반대로 위 2개 지역 중 한 곳이 이전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시는 이전 부지를 2015. 3.경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3) 국방부와 피고는 2015. 3.경 전주시 덕진구 F동을 이 사건 E의 이전대상지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4) 국방부장관은 2015. 10. 30. 국방부고시 H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1. 사업의 명칭 : 이 사건 E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이 사건 E를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주시 덕진구 F동 일원(153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나. 면적 : 297,19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칭: 피고

나. 피고의 F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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