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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3구합618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주문

1. 피고 전주시는 원고에게 25,3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전북 임실군 C 임야 3,471㎡, D 임야 53,506㎡ 중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임야 및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산양삼(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 전주시는 2007. 4. 27. 국방부고시 F로 고시된 G 군부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위 임야 부분이 G 군부대 이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 전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 중앙감정평가법인(원고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피고 전주시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2012. 6. 5.경 원고와 피고 전주시의 감리단 입회하에 1㎡면적의 10개소 표본 채집을 하는 등의 제반 조사에 의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피고 전주시는 2012. 9. 3.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임야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21. 아래와 같이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수용 및 보상대상 지장물 : 전북 임실군 B 외 5필지 지상 물건 손실보상금 :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 117,620,500원, 나머지 울타리 등 모든 물건 보상금 20,722,500원 합계 138,343,000원 수용개시일 : 2013. 2. 1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16, 17, 25, 26호증, 을 제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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