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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모텔’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접착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모텔' 6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같은 해 10. 31. 16:5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일자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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