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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88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201호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하는 ‘ 주식회사 B’ 의 직원이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는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개통, 도난 ㆍ 분실 등록 등 휴대전화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1대 당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 개통 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 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IMEI 로만 휴대전화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신규 휴대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중고업자들에게 대당 50~65 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상호 간에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 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 등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인 소위 ‘ 찌프로그램’ 을 현금 95만 원에 매입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국립 전파 연구원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기자 재인 신규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유심 칩을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를 ‘ 찌프로그램' 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 찌프로그램 ‘에 신규 휴대전화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위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를 한 다음, 해당 통신사 전산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신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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