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최근 국내 각 통신사와 업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개통하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판매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실적과 수수료만으로는 사무실을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각 통신사의 매월 정책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개통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이 아닌 주변 지인, 가족들 명의로 가개통(실제 개통이 아닌, 통신사의 실적을 위해 단말기의 개통번호만 전산상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유심을 장착하지 않은 것, 즉 가짜로 개통하는 것을 뜻함)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편법 운영을 통한 가입자만으로도 현 통신사 업계의 실정은 마찬가지로 대리점 및 판매점 운영은 건물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각 통신사의 개통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와 개통된 단말기가 개통된 후 그 단말기에 꽂은 유심칩이 3개월만 유지될 경우 통신사에서 마치 개통된 유심이 개통된 단말기에 꽂힌 채 통신사 전산상에 가입자가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개통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점들을 상세히 알고 있는 개통대리점과 판매점 운영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업자들끼리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속칭 "찌' 프로그램업자인 이미 구속된 B에게 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1건당 현금 40만 원 ~ 80만 원에 거래하여 노트북에 설치하고, 위 불법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개통된 단말기의 휴대폰의 고유번호 값인 IMEI 값을 복제한 후, 중고 스카이 단말기 및 LG 중고 단말기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복제된 중고 단말기가 가개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