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A은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이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단독 소유자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A의 부 망 F로부터 198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후로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여 왔고, 위 F가 사망한 이후에도 A 및 그 공유자들과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였다.
A은 2014. 1.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며, 보증금 21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과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월차임을 5,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의 건물 증축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목재소를 운영하던 중 창고 증축 등의 목적으로 2000년경 A 등 당시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부분 및 (다)부분에 각 건물(이하 ‘피고 증축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과 A은 2016. 6. 7. 피고에게 ‘불법 건물 철거 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영업을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피고 증축 건물을 의미)을 신축하였는바, 2016. 6.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4. A에게 ‘피고 증축 건물은 A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관계관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한 합법 건축물이므로 A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A은 2016. 10. 1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