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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724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C,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C,...

이유

1. 기초사실

가. AH의 별지2 부동산목록 각 부동산의 신축, 증축, 매매 등 1) AH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항 토지’라 한다

)를 단독으로, 별지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항 토지’라 한다

)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AH은 1974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3항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① 이 사건 1항 토지 위에 단층 건물(면적 245.88㎡)인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4항 건물’이라 한다)을, ② 이 사건 1, 2항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지하 1층 면적 27.2㎡, 지상 1층 면적 260.7㎡, 지상 2층 면적 205.8㎡)인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항 건물’이라 한다)을, ③ 이 사건 1, 2, 3항 토지 위에 단층 건물(면적 584.16㎡)인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6항 건물 1층’이라 한다)을, ④ 이 사건 4항 건물 및 이 사건 6항 건물 1층의 윗부분에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면적 844.67㎡, 이하 ‘이 사건 6항 건물 2층’이라 한다)을 신축(위 건물들의 표시에는 신축된 부분 및 그 후 증축된 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기재하였다.)하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3) AH은 1985. 8. 12. AN에게 이 사건 1, 2항 토지와 이 사건 3항 토지 중 자신의 지분 및 이 사건 4, 5, 6항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등기원인 1985. 8. 10. 매매 . AN는 그 무렵 AH 외 이 사건 3항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도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3항 토지 중 22/2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AN의 ‘이 사건 4항 건물’ 및 ‘이 사건 6항 건물 1층’의 점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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