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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596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 5. 21:38경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백승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임학동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때마침 E가 다음 그림처럼 F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피고 버스보다 앞서 피고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백승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자, 피고 버스는 미처 원고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택시 우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택시는 반대방향으로 밀려 가다가 전신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6. E는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갑자기 우회전을 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택시가 급우회전을 하여 올 경우까지 예견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는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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