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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5968 판결
(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6778 (2011.09.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16 (2010.03.29)

제목

(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5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67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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