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724,790,517원 및 그중...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1963년경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4년경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여 오던 중 2012. 3. 17.경 사망하였고, 같은 날 망 E의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건물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2. 10. 16.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B, C은 각 1/6 지분, 피고 D는 4/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건물은 2016. 9. 30. 각 공매되어, 매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건물을 신탁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피고들의 공유에 속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만 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짐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직접적인 건축면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목재마루(데크), 정화조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이용되는 주차장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건폐율(80% 이하)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