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① 건물에서, 피고 F, G는 같은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X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 Y동’)의 ① 내지 ⑮ 건물(이하 위 ① 내지 ⑮ 건물은 원문자로만 표시한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 C는 아래
나. 다.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⑪ 내지 ⑮ 건물을 원시취득하고도 소외 Z과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이유로 ①, ②, ④ 내지 ⑨, ⑪ 내지 ⑮ 건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연립 Y동의 신축 경위 (1) 소외 Z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5. 3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6. 8. 30. 이를 공동담보로 AA조합(이하 ‘AA’)에 채권최고액 2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 그 후 Z은 2006. 11. 27. 공사업자인 A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건물 수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07. 7. 10. 피고 C가 AB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당시 Z은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중 11억 3,7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연립 Y동과 그 저지(低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7. 7. 13. 위 피고에게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 C는 Z의 AA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