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30. 20:4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해운대반도보라빌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30. 21: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자 위 B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놈아 다 죽어볼래 내 이름은 와 물어보노 개자식아, 경찰 짭새들 까불지 마라, 한 주먹도 안 되는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