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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여자 일행과 함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01: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그 이전 위 연산로타리에서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여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왜 여자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느냐’라고 말한 관계로 잠시 조용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아저씨 택시요금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이년도 씹 값을 못 받아 이 지랄입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극하여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더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차에서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1:4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위 I을 상대로 ‘니 옷 벗긴다! 씹할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로 들어서자마자 머리로 위 I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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