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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233』 피고인은 2014. 8. 15.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술값 시비와 관련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4고단267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7.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에 있는 승당삼거리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속칭 윤락촌인 ‘609’로 가던 중 세월호 등에 관하여 계속 욕을 하면서 “좌회전, 좌회전”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609는 계속 직진하는 곳이고, 좌회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계속 욕을 하고 그러시나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앞이 보이지 않아 택시를 갓 길에 정차하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입감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동료경찰관 2명과 유치인 8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0여 분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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