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235호, 2012하면2235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이전에 피고의 망모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채권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망 C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 3. 17. 원고는 C의 아들인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4년 증서 제31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4. 3. 1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4.부터 2016. 9.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분할변제하되, 2015. 3. 31.에는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망모 C로부터 2009년에 수령한 금원인데(원고는 뒤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2006년 ~ 2007년 무렵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당시 500만 원씩 2 ~ 3회 빌리면서 뒤에 계금을 받을 것이 있어 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인데 도중에 남편의 사업실패로 계불입금을 다 불입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위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직전인 2012년 초에 망 C가 운영한 순번계에 선순위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