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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80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235호, 2012하면2235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이전에 피고의 망모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채권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망 C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 3. 17. 원고는 C의 아들인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4년 증서 제31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4. 3. 1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4.부터 2016. 9.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분할변제하되, 2015. 3. 31.에는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망모 C로부터 2009년에 수령한 금원인데(원고는 뒤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2006년 ~ 2007년 무렵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당시 500만 원씩 2 ~ 3회 빌리면서 뒤에 계금을 받을 것이 있어 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인데 도중에 남편의 사업실패로 계불입금을 다 불입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위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직전인 2012년 초에 망 C가 운영한 순번계에 선순위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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