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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1383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8. 3. 24.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204호로 피고에게 같은 날 8,68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8.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7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1,24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는 10년간의 보증기간 동안 최고액 8,680,000원의 한도에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D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E로 원고의 주소지 소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피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계에서 탈퇴하면서 이미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받았고, 선지급받은 계금 8,680,000원을 피고에게 분납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가 운영하였던 계는 일종의 조합관계이고, D가 탈퇴한 이상 D가 불입한 계불입금과 D가 수령한 계금은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와 사이에 계뿐만 아니라 여러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를 정산하고 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취지는 D가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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