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438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고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계가 파계됨으로써 C에 대하여 41,433,000원의 잔여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와 J은 각자 C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C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게 계가 파계됨으로써 C에 대하여 기납입 계불입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한편 C가 운영하던 낙찰계가 도중에 파계됨에 따라, 파계 당시를 기준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서는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자들(이하 ‘계금미수령인’이라 한다)과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하 ‘계금수령인’이라 한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피고, J, K, L, D, M, N은 계금미수령인들이고, 원고, G, H, O, P는 계금수령인들이다.

다. 계가 도중에 파계되자 계금미수령인들 중 피고와 J을 제외한 K, L, D, M, N 등 5인(이하 ‘K등 5인’이라 한다)과 계금수령인들인 원고, G, H, O, P 등 5인(이하 ‘원고등 5인’이라 한다)은 2014. 5. 22.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금수령인들(원고등 5인)은 피해자(K등 5인)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C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는 계불입금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양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해자는 계금수령인이 C에게 부담하는 계불입금 채무에 해당하는 C에 대한 채권을 계금수령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한다.

단 피해자 내부적으로는 수령하는 금전과 함께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분배한다.

③ 피해자 계금수령인은 위 ①, ②항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의 금액에 맞추어 양도 당사자를 선정할 권한과 C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