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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0465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1.까지 피고 C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05. 12. 21. 대여금 계산을 잘못하여 2,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피고 B이 주채무자로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초 약정 당시 변제기일은 2006. 3. 20.로 정하였다가 피고들이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일을 2008. 3. 20.로 변경합의하였다.

피고 C가 2012. 3. 15.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2005. 3. 31.부터 2018. 2. 19.까지 원고와 피고 C가 주고받은 금원 중 계불입금과 계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61,166,000원인데,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33,960,500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원고가 약 2,8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12. 21. 작성한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2,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갑1호증) 이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피고 C가 2005. 12. 이전에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선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씩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계주로 운영하던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2005. 12. 21. 선이자를 공제한 93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있으나 위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3 설사 피고들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1호증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변제기인 2006. 3. 20.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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