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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2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2. 02:2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이 “왜 오셨습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왼쪽 팔뚝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5:28경 경기 연천읍 연천로 239 소재 경기연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경장 F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한다. 내가 씨발 연천경찰서를 엎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05:50경 위 경기연천경찰서 주차장에서, 경기포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갑자기 대변을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똥이나 맞아 봐라.”고 소리치며 대변이 묻어 있는 팬티와 반바지를 벗어 집어들고 피고인을 호송하려던 경위 G, 경사 H,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동인들을 폭행하고, 위 G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개새끼야. 가만 안 놔둔다. 네 얼굴 봐 놓았다. 무릎 꿇어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공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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