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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1.01 2012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경북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6세)의 승용차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누가 차를 이렇게 세워 놨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도로상을 지나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뒷문짝을 걷어차 차량수리비가 432,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20경 H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피고인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장 I(38세)에게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로 안내하자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문 밖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3회 정도 휘둘러 쇠로 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와 좌측 어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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