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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9고단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수금책으로 월 500~6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월 5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5. 13:00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계양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기재된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금 수령계좌의 명의자인 E 등을 모집한 후, 2018. 10. 15.경 월 500~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환부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E 명의의 I 계좌(J)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L) 메신저를 통해, 계좌명의자인 E을 만나 E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6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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