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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9』(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4. 13.경 G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함, 월수입 500에서 1,000’이라고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된다. 일이 없어도 하루에 10만 원씩은 챙겨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H밴드 ‘I’ 방에 ‘사람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대문 옷 도소매 거래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넉넉히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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