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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8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대화명 C)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1:30경 피해자 D(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해킹을 당해서 사이버범죄에 연루가 되어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피해자인지 확인이 되면 당신을 구속하지 않고 약식수사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수사에 협조하라’, ‘검찰 수사관이 당신 집 앞으로 갈테니 그에게 돈과 집에 있는 금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고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4. 13:30경 서울 은평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나와 있던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순금 5돈)를 건네받아 인근의 F은행 등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행운의 열쇠는 피고인이 가지되 그 대금 상당 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80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B으로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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