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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영남대로 1342-0 소재 기아모터스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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