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위 돈을 보호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수수료를 납입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명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중 한 명이 2016. 8.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88 세 )에게 전화하여 “ 경기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X 수사관이다.
현재 W 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으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부터 20:37 경까지 사이에 일명 대포 통장인 Y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Z) 로 12,100,000원,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B) 로 12,200,000원,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AD) 로 5,400,000원, A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AF) 로 9,300,000원,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AH) 로 6,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같은 날 19:25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 금원 중 5,400,000원을, 같은 날 19:35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 금원 중 5,4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