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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일명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신용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가로채 대표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위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해주는 대가로 매일 작업한 금액의 1.3%정도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순차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사건 등록을 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A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H)계좌로 600만원을, A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J)로 600만원을, A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L)로 380만원 등 합계 1,580만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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