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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1151』 사건의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1』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이나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책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조직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3. 09:49 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3. 18:07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 18:21 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K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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