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 2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8. 1. 19. 자 공소장변경신청( 공소사실 3 항) 을 허가함.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하니 관련 비용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이나 대포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경 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카 톡 대화명 ‘E’, 위 챗 대화명 ‘F’ )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일을 하던 중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송금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주나 인출 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대포 계좌 주나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피해 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8.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이다.

전화요금이 16만 원이 부과되었다.

혹시 국제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위 전화가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 주겠다.

” 고 하고, 이어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예금도 인출될 수 있다.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