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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0: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산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216번 길 7에 있는 지선 아트 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4%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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