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3:3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9번 길 6, 고용 노동부 인천 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57번 길 11, 이디야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2016. 7. 10부터 2016. 10. 17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무면허 운전)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