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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8:00 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193번 길 진달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까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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