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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3 2013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3]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22: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모텔 310호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50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까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귓뺨, 뒤통수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니가 경찰에 신고해, 니가 신고했으니 또 한번 맞아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1]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를 내리치며 “씨발, 이 사람 아주 갑갑하네, 지랄하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게임을 방해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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