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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08 2014노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C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진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 C의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던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C의 식당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원심 법정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던 당시 식당 안에 손님들이 두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또한 진지하여 그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피해자들의 당심 법정 진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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