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단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제3 내지 6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C(SNS)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통해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4.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남서초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15만 원,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만 원 등 총 35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요청한대로 F 명의 E 계좌(G)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빌라의 계단 봉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판매자가 C 어플을 통해 필로폰의 매수를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K 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전달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서초구 L호텔 객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