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공소장 기재 ‘201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1. 2. 자정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모텔 C 호실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3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E에게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공소장 기재 ‘201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1. 4. 16:40 경 안양시 동안구 F 모텔 G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위 모텔 객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0.19g 을 비닐봉투 안에 넣고, 0.05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좌측 소매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등 필로폰 합계 0.5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