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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2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2.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7.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 01:00 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109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각각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7: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 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E 오피스텔 1109호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15. 11:55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109호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68g 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4g 을, 검은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8g 이 담긴 주사기 5개를, TV 선반 옆 테이블 안에 필로폰 약 0.16g 이 담긴 주사기 2개를, 흰색 플라스틱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83g 이 담긴 비닐 팩을, 나무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83g 이 담긴 비닐 팩과 필로폰 약 1.2g 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34g 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4g 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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