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 등록상표에관하여2016.9.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하고 이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였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4. 7. 8. 원고의 가구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물류담당 업체로 설립된 이후 2010. 10.경부터는 공공기관에 사무용 가구를 조달,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고, 피고가 조달에 응해 공공기관에 가를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06호로 2013. 6.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2014. 3경 피고에 대한 채권 약 47억 원을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각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D에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던 채권이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못해 불량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 후 주식회사 D은 양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거래를 이어갔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5. 12. 종결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표들을 부착한 제품을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사 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 4. 28. 피고와 이 사건 상표들을 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표들을 회수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인 2014. 4. 28. 피고와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면 언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