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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2. 21:10경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B와 연락을 한 뒤 B가 지정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B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내 현금지급기 내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21: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5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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