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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8개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17. 12:00경 인천 남구 D연립 402호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2:00경 인천 중구 E 소재 F역 부근 상호불상 PC방 화장실에서, 같은 달 11.경 부산 동구 G 소재 H역 인근에서 I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인천 서구 J 소재 K 기숙사 301호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52』

1.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인천 남구 L 소재 M의 주거지 부근 N 밑에 정차한 봉고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O 소재 P 인근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R으로부터 건네받은 80만 원으로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P 부근에서 R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Q과 R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 22:00경 인천 중구 E 소재 S병원 인근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T으로부터 건네받은 80만 원으로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S병원 부근에서 T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Q과 T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08년 10월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공원 부근에서, T에게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V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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