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6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540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3.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6. 28. 2:3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인 원고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 봉( 길이 약 1m )으로 원고의 이마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불법행위(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4614호로 특수 상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23.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치료비 3,000,000원 중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0. 9. 29. 자 준비 서면에서 일실수입 6,500,000원, 응급실 치료비 257,540원, 치과 치료비 2,520,000원, 향후 치료비( 성형 수술비) 11,400,000원 (1 회당 5,700,000원 × 2회),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677,540원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2020. 11. 20. 자 준비 서면에서는 향후 치료비( 레이저 치료비) 2,000,000원 (1 회 200,000 원 레이저 치료비 × 10회 )를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 응 최종적인 2020. 11. 20. 자 준비 서면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원고는, 원고가 애견 샵에서 애견 미용을 담당하면서 한 달에 3,000,000원에서 3,500,000원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