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0. 4. 20.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20. 4. 2.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를 추돌하였고 이륜차는 그 충격으로 신호대기중인 피고가 운전하던 E 택시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과 자동자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4. 20.부터 2020. 8. 27.경까지 42일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치료비 합계 1,829,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위자료 150,000원, 통원비 152,000원, 향후치료비 500,000원을 합한 802,000원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어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2020. 4. 20.부터 2020. 10. 8.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3,450,000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대여명까지 매주 1회 30,000원의 치료비 합계 21,000,000원, 조정신청서에서 원고가 제시한 802,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1,300,000원 합계 23,1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그 중 3,7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1) 위자료 : 15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통원비용 : 원고가 지급할...